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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 조건

📑 목차

    “월세 세액공제 조건,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”

    월세 내면서도 공제 못 받으면,
    연간 수십만 원을 그냥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.

    조건만 맞으면 현금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,
    지금 이 글 끝까지 읽고 꼭 확인해보세요.

    월세 세액공제,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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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월세 세액공제 조건

   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?

  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낸 경우,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 일부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 효과가 체감적으로 큽니다.

   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한눈에 정리

    • 무주택 세대주(또는 세대원)
      → 본인 명의 주택 미보유
    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      →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
    • 국민주택 규모(전용 85㎡ 이하)
      →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    •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= 주민등록 주소
    • 본인 명의로 월세 지급
      → 계좌이체·현금영수증 등 증빙 필요

    월세 세액공제율과 한도

    ✔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공제율 15%
    ✔ 총급여 5,500만~7,000만 원공제율 12%

    ✔ 연간 월세 한도: 750만 원
    → 최대 환급액: 112만 원 수준

   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꼭 주의할 점

    월세 세액공제는 “조건만 맞으면 된다”지만, 실제로는 증빙/주소/신청 주체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.

    특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간소화에 뜨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고, 그 상태로 마감되면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

    아래 항목들은 실제로 공제가 막히는 대표 사례들이라, 본인 상황에 맞춰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.

    특히 현금 납부나 전입신고 누락은 연말에 뒤늦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“월세 내는 순간부터”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
     

    •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
    • 현금 납부 시 증빙 없으면 불가
    • 전입신고 안 하면 공제 제외
    • 부부 중 1명만 공제 가능

  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

  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그래서 “나는 월세 냈는데 자료가 안 잡혀서 누락됐다”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.

    이럴 때는 회사에 맡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,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 

    준비 서류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+ 월세 이체(송금) 내역이 핵심입니다. 월세를 꾸준히 이체했다면 은행 앱에서 기간별 이체 내역을 출력하거나 캡처해 제출할 수 있고, 회사 제출 방식(파일/출력물)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정리됩니다.

    1. 회사 연말정산: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‘월세 세액공제’ 항목에 입력 + 증빙 제출
    2. 종합소득세 신고: 연말정산에서 누락됐거나 프리랜서/사업자라면 5월 신고 때 반영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보증금 있는 월세도 공제되나요?
    A. 네. 보증금과 관계없이 월세 납부액만 공제 대상입니다.

    Q. 월세를 현금으로 냈어요. 가능한가요?
    A. 계좌이체·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.

    Q.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?
    A.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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