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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,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”
전세 계약은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,
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확정일자는 어렵지 않지만,
모르고 지나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지금 이 글에서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확정일자, 안 받으면 보증금 위험!
지금 바로 방법 확인하세요 💡

전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?
전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,
전세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.
쉽게 말해,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
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.
전세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
- 집주인 채무·경매 발생 시 보증금 보호
-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권 확보 불가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수
즉,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함께 있어야
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(오프라인)
① 주민센터 방문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
- 신분증 제시 후 신청
처리 시간은 짧으며,
보통 수수료는 600원 내외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.
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(온라인)
② 인터넷등기소 이용
- 인터넷등기소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
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,
처음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
- 계약서에 임대인·임차인 서명 필수
-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와 동일해야 함
- 전입신고 후 또는 동시에 진행 권장
-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 필요
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
✔ 전입신고 → 대항력 확보
✔ 확정일자 → 우선변제권 확보
두 가지를 모두 해야
전세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세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좋나요?
A. 전입신고를 마친 뒤, 입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확정일자는 받은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.
Q. 전세 계약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,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적용되므로,
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Q.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?
A. 아닙니다. 임차인(세입자)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
집주인의 동의나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Q.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?
A. 아닙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.
전입신고는 대항력,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이므로
두 가지를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.
Q. 온라인으로 받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나요?
A. 네.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은 확정일자도
주민센터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Q. 확정일자 받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?
A. 아닙니다. 보통 600원 내외의 소액 수수료만 발생하며,
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매우 적은 비용입니다.
Q. 계약서 사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.
온라인 신청 시에도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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